(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부동산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금 이야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참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근로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9.5%"라며 "최고 세율이 3억 초과라고 치고, 3억의 연 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몇억밖에 안 된다"며 "그것도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노동자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분의 의견이고, 의견을 또 취합해보고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 발언 중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과 관련, "10억 초과 구간이 45%이고, 가산이 붙어 49.5%까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거로 돼 있다"며 "그건 문제"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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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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