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4만5천개로 젼년 대비 1만7천개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결산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90조원가량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415조4천억원으로 25조원가량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 마무리되면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천억원, 9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번 세정 지원으로 약 4만개 법인에 9천억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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