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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클러스터 인프라 최고 100% 지원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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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원장 특위 구성·비수도권 우대…11일부터 본격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은 범국가적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담았다. 위원회에는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의 50% 이상 100% 이하를 부담한다. 특히 이중화시설이나 공급망·산업 안전 기여 시설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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