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정보 제공 기관들이 정보공유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받아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제공기관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ASAP)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대상 기관은 금융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포함한다.
개정 법령은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 정보를 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및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뤄지도록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해 법적 안정성도 확보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고, 관련 기관과 시스템 연계 작업을 완료해 이날부터 의심 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통신 및 수사 정보도 공유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 정보 등을 결합해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며 "ASAP 운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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