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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부흥 내걸고 '일반 ISA' 혜택 확 줄였는데…"장기투자 제동"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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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ISA 무한연장·납입한도 이월 폐지

'생산적금융 ISA' 신설…만기자금 이동 유도

전액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계약기간 최대 10년

"장기 세제혜택 신뢰 훼손·국내자산 편중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전병훈 기자 =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일반 ISA의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선 국내 투자형 ISA의 가입 유인이 제한적인 가운데, 국민의 장기 자산형성 계좌로 자리 잡은 일반(기존) ISA의 매력부터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 가입자에도 개편안을 소급 적용해 장기 투자 불확실성을 키웠단 비판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과 '일반 ISA 정비안'을 담았다. ISA란 하나의 계좌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정부가 신설한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는 계좌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일반 ISA는 1억원)으로 확대했다. 납입기간은 최초 3년이며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생산적금융 ISA로는 국내 증시 투자만 가능하다. 투자 종목이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으로 제한된다.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이나 나스닥 등 해외 지수 추종 ETF는 투자할 수 없다.

반대로 일반 ISA는 생산적금융 ISA 대비 편의와 혜택이 줄었다.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게 된다. 현행 ISA는 연간 한도인 2천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이월할 수 있지만, 개편안에선 불가능하다. 한 해라도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이후에 부족한 금액을 보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계약기간도 최초 3년에서 총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현행 ISA는 만기 연장에 상한이 없어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개편안 시행 땐 계좌를 최대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은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기존 ISA의 혜택을 깎아 생산적금융 ISA 가입을 유도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생산적금융 ISA의 실질적인 세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증권계좌에서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생산적금융 ISA 계좌의 추가 혜택은 주로 배당금과 펀드·ETF 분배금 등 과세 대상 소득에 집중된다.

한 증권사 연금 담당 임원은 "은퇴를 앞둔 배당 투자자에게는 전액 비과세가 유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이미 비과세여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투자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여력이 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국내 투자 확대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시장으로 실질적인 자금을 유인하려면 제한적으로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ISA의 장기투자 기능을 훼손했단 지적도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한 임원은 "기존 일반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국내외 자산에 장기간 분산투자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국민은 직장도 한국에 있고 집도 국내에 있으며 월급도 원화로 받는다"며 "그동안 모아놓은 금융자산까지 국내 주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일반 ISA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단 전제 아래 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고 포트폴리오를 운용했는데, 정부의 장기 세제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ISA 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축소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세제 혜택으로 투자를 유도했다면 이번 개편은 일반 ISA의 혜택을 줄여 국내 투자형 계좌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투자를 세제로 장려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ISA의 본래 기능에 걸맞은 세제 유인은 이미 제공되고 있다"며 "기존 제도를 빈번하게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가 과도하다"고 했다. 이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제 혜택으로 증시 투자를 계속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ISA 세제 개편을 두고 쓴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편안은)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며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ISA는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다.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준다"며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mkshin@yna.co.kr

bhjeo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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