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AI 시대' 금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규제 공백" 한목소리

26.08.04.
읽는시간 0

한국경제연구학회 정책 세미나

AI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인공지능(AI)이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금융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학회는 4일 정책 세미나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을 열고 업계·학계·연구계와 함께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전략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을 공유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AI의 제안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질 주체가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수많은 판단과 실행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여러 AI 툴을 거치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책임 공백'을 최대 위험으로 꼽았다. 이에 AI 금융 규제의 중심을 '접근 차단'에서 '책임 귀속'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AI 금융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원인으로 AI 기술력보다 획일적인 망분리 규제와 레거시 시스템, 단기 실적 중심의 투자, 조직 경직성 등을 지목했다.

현행 규제가 '데이터 접근'만 통제할 뿐 실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과 '추적' 단계에선 공백이 있단 설명이다.

대안으로 ▲AI 에이전트 등록제 도입 ▲통제 역량을 검증받은 기관부터 데이터 비례 개방 ▲시장 전체를 살피는 거시 감독 ▲데이터를 개인 자산으로 돌려주는 오픈뱅킹 완성형 등을 제시했다.

AI 에이전트 등록제는 소유자와 권한, 감사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거시 감독 방안은 금융시장 통합 조망과 공동 스트레스테스트 추진 등이 예시다.

이 교수는 "책임이 뚜렷하게 규정된 만큼 데이터를 열 수 있고, 그만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은 금융상품 구매 방식이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AI를 활용한 비교·검색'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소장은 AI의 오류가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위험이 급부상했다고 짚었다.

이에 ▲AI 플랫폼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 명확화 ▲업무 영역별 위험에 따른 AI 도입 기준 차별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AI 위험 반영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금융권 공동 검증체계 구축과 AI 에이전트의 자율성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이경종 KB국민은행 AI금융센터장은 "KB금융이 100개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공동으로 거대언어모델(LLM)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정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기술적 거버넌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선학 NH투자증권 전무는 AI를 '의사결정을 혁신하는 새로운 생산요소'로 규정했다. 인간과 AI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투 트랙(2-Track) AX 전략'을 소개했다.

김봉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수석조사역은 AI 에이전트에 어느 정도까지 자율성을 허용할지를 두고 사회적·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