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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우리금융 포괄적 주식교환 예정대로…"계약 해제권 불행사"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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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동양생명이 이날 이사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식교환 절차 추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동양생명과 우리금융은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매수대금 2천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에 포함한 바 있다.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 대금이 해당 기준을 소폭 상회했으나, 해당 조항이 계약 해제를 위한 사항이 아닌 선택권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소수 주주 권익 보호 및 거래 안정성 등을 검토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주식 교환에 찬성한 주주의 기대와 거래 안정성을 고려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되면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했던 주주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시장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에 할증이 반영된 만큼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주주 권익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동양생명은 매수 대금 지급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은 205.0%로 작년 말 대비 25.2%포인트(p) 상승하는 등 자본 적정성도 안정적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계약 해제권 불행사는 소수주주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주식교환을 마치고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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