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정위 업무보고] 납품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약자' 협상력 키운다

26.08.04.
읽는시간 0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담합서 제외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30일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등 강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현행 기준에서 절반으로 단축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대기업 등 강자에 대항하는 단체협상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세부 운용방안 및 사후 통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가맹·하도급·대리점 등 대표적인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단체 구성 및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협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가맹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대상 단체 등록 요건 및 협의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하도급·대리점법을 개정해 하도급업체, 대리점주 간 단체 협의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든다.

갑을 분야의 불공정행위는 엄정 제재한다.

하도급 분야의 기술 탈취나 산업안전 비용 전가 행위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한다. 12명의 기술보호감시관을 운영해 기술 탈취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 기반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유통 분야의 고질적인 갑질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해 나간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직매입 60일, 특약 매입 등 40일에서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3중 보호장치 도입을 위해 하도급법도 개정하고, 다음 달 시행되는 지급보증의무 확대 제도의 시장안착을 위해 점검도 나선다.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창업, 운영, 폐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바꾼다. 가맹법 및 그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을 결정할 경우 정보공개서에 포함하는 항목을 확대하고, 폐업을 한다면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폐업 가맹점 수, 평균 영업 기간, 중도해지 시 평균 위약금 정보 등이 포함된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를 위해 혼합 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등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전속계약 관행을 폐지하고, 상표 계약 정유사 제품의 60% 이상만 구매하면 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sijung@yna.co.kr

정수인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