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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민생분야 몰아주기 감시…지주사 중복상장유인 축소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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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부당한 경영권 승계도 차단한다.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해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도 보호한다. 공정위의 고발독점권을 해소해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중복상장시 상장회사 의무지분율 50% 적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 규율체계 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밀접 분야, 건물 관리·경비·건설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종에서 부당지원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총수 2세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행위 등도 감시해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차단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과징금은 누락 계열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계열회사 누락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되면 공정위 고발도 강화한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회사 지분율을 산정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계열회사를 누락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한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중복 상장 시 상장회사도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의무 지분율은 상장 30%, 비상장 50%다.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도 추가한다. 공시항목은 소수 주주권 행사결과 등이다.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 전속고발제 개편…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공정위는 공정거래 집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형사 집행체계 합리화, 경제적 제재 강화 및 형벌 합리화, 조사·분석 인력 및 조직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의 고발독점권을 해소하고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책임 있는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가칭)도 운영하게 한다.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한다.

또 공정위는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 산정 시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된 44개 형벌 정비과제 입법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차 증원(167명) 인력 충원을 9월까지 마무리한다. 1차 증원에는 공정위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것과 가맹유통심의관과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이 포함된다.

민생 담합 등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증원(237명)도 신속히 완료한다. 2차 증원에는 중점조사기획단 및 경제분석국 신설, 독과점·담합 사건 및 지방사무소 인력 증원 등이 포함된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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