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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오픈마켓·배달·숙박 플랫폼 조사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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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행위 감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디지털 플랫폼 3대 분야에서 수수료와 입점업체 피해현황 등을 조사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행위도 감시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디지털 경제 맞춤형 제도 개선, 혁신 촉진 및 디지털 소비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이에 따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한다.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과 맺은 계약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과 거래현황 등 실태를 조사해 경쟁·소비자 이슈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정책보고서도 발간한다.

공정위는 민원과 분쟁이 다발하는 플랫폼 3대 분야(오픈마켓·배달·숙박)에서 수수료와 대금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 입법 논의도 이어간다.

디지털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을 개정해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등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한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도 지원한다.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플랫폼의 소비자 책임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AI 분야 등에서 기업 인수·합병 없이 핵심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혁신분야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해 독과점 형성을 차단하고 시장의 혁신도 지원한다.

AI 유료구독 서비스 등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또 국내외 쇼핑 플랫폼에서 위해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감시 대상 플랫폼을 현행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현행 8개는 네이버와 쿠팡, 알리, 테무, 11번가, 지마켓, 롯데쇼핑, 옥션 등이다. 추가되는 3곳은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이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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