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식자재 리베이트도 조사
반복시 등록취소·영업정지…담합 처분시효 최대 15년으로 연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제품과 페인트, 석유제품 등 담합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사건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하반기에도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반복적으로 가격 등을 짜고 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키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집중 점검할 뿐아니라 요양원 등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제공 행위, 생활체육 분야 스포츠용품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도입 외에도 가격재결정명령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등 제재 억지력을 제고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행위에 대해 지분매각 및 영업양도 등이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구조적 조치도 설계한다.
농산물 유통이나 방위산업 등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특히 지난 10년 간의 규제개선 과제를 전수 점검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도 개선한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 도입한다.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중소기업을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통합법도 제정한다.
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앞장선다.
예식장 식대 계약 과정에서 신랑·신부에게 각각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필라테스·요가 분야에서 중도 해지 위약금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표준약관도 마련한다.
상조회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자산운용 현황, 선수금 통지 의무 및 의무 보전 여부 등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코레일과 SR 통합 과정에서는 운임과 공급 좌석 등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 및 이행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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