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 두 곳이 점유율 90%
주병기 "독과점 규제로 경쟁 촉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규제를 강화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청중으로 참여한 한 자영업자는 배달앱에서 1만2천 원 짜리 음식을 판매해도 배달앱 비용으로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다며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려면 어느정도 규모가 필요하나 과도하게 몇 개 기업이 독과점을 하면 경쟁이 제한된다"면서 "공공 배달앱들은 독과점 사업자의 소비자망, 입점 업체 네트워크 등에 따라 경쟁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 두 곳이 사실상 배달앱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가 확보한 소비자와 입점 업체 네트워크는 1천만 명을 넘어선다고 파악했다.
공공 앱들이 독과점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쉬운 상황인 만큼 주 위원장은 해법으로 독과점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독과점 규제를 엄정하게 해서 독과점 기업들의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것이 공공 배달앱이 시장에서 자기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수료율을 비교하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편은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니다. 평균 이상인 건 맞다"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입점업체의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우리 시장에서 입점업체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주 위원장에게 현실적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 책정의 수준도 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수요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영세 소상공인은 수수료를 좀 더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보도록 하시죠"라고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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