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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직접지급 합의서 손질

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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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직접지급 합의가 지급보증 면제 사유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에서 시행사(발주자)가 시공사(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등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을 직접 주기로 3자가 합의한 경우, 기존에는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합의가 있어도 시공사가 반드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개정 합의서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당사자 간 합의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행사가 자금난 등으로 대금을 주지 못하면 시공사가 대신 물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합의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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