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에서 1시간 만에 3천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8.4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창틀 교체 등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보유 기간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도 1주택자에 한해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해 '양도세 폭탄'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 입법으로 실수요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 기간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생 어렵게 장만한 보금자리마저 세금 폭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을 투기꾼 낙인찍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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