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與이훈기, 정부안 보완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26.08.05.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5일 기업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최대주주들이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누른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하고, 이 기업의 주식가치를 재평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으로 추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다. 정부는 먼저 13반기 중 누적 12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을 저PBR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하나는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기업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보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확정되면 세무당국이 상장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는 구상이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 기준이 주가 누르기 유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준 중 하나인 중복상장과 교환사채 발행 등은 이미 금지되어 엄격한 심사를 받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대주주가 가진 상장주식의 가격이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그 평가액에도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도록 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도 상속·증여세가 추가로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고, 평가기준도 회계상 장부가치가 아닌 세무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경영정상화 약정을 이행 중인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국가의 구조조정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을 피하도록 했다.

또 지배관계에 있는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우회를 차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 평가 하한의 입법 취지를 이어받았다"며 "평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난 기업의 법정 예외와 자회사·손자회사 우회 방지 장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기업을 선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황남경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