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거래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제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올해 상반기에 해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게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안내 대상은 지난 2월 1만5천651명과 비교해 39.4%(6천171명) 증가했다.
아울러 홈택스 신고 화면에 주식 양도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신설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무신고, 세율 과소신고, 저가 양도 등 주식 양도세 추징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강조했다.
과세당국은 신고 검증 과정에서 본인 단독 보유분은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배우자의 남매)여서 합산 대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양도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적발했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20~25%의 일반 누진세율을 직용해 양도세를 과소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어머니에게 양도해 양도세를 과소신고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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