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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금융위가 AI 창업 투자 막아"…합작사 설립 갈등

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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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창업 투자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의 소극적 태도가 신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위도 생산적 금융 깃발을 들고 기관의 AI 진입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 투자를 왜 막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보험산업 전반의 AI 창업 투자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임직원들의 치열한 노력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연수원은 AI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연수원 10억원, 대만 위즈덤 가든 10억원, 싱가포르 X402 랩 5억원을 출자한다.

이를 통해 보험연수원은 교육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세일즈 코치, 시험 출제, 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 원장은 "법무부 유권해석 결과 연수원 재량에 속한 사항이고, 비영리법인도 목적 내 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 창업투자가 가능하다"면서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이 영리회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험연수원은 오는 7일 이사회를 열어 투자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끝까지 반대하면 플랜B를 생각해 제삼자의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는 없애야 하는 적폐"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보험연수원의 AI 합작사 추진에 대해 "하 원장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합작사의 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납입과 대표이사 내정, 인력 투입까지 사실상 사업을 완결지었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무력화하는 초법적 행위"라며 "승인 없이 법인의 실체를 만들고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이사사들은 사업성 불신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대했고, 금융당국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토대 위에 절차 위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축적해 온 자산"이라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합작법인의 대표이사 자리에 전 정당 출신 인사를 내정한 것은 기술 혁신이나 교육사업 발전이 아니라 특정 인사 자리 마련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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