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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투자사업부 분리…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합병한다(상보)

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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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주총·12월 15일 분할

현대홈쇼핑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현대지에프홀딩스 종속회사 현대홈쇼핑이 홈쇼핑 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을 쪼갠다. 분할 후 신설되는 투자회사는 모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합병해 지주사 체제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현대홈쇼핑은 한섬 지분 등 투자주식을 관리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설 지주회사 '현대홈쇼핑지주(가칭)'를 설립한다고 5일 공시했다.

분할존속회사는 투자사업 부문을 제외한 홈쇼핑 사업 부문을 영위하며 존속하게 된다.

분할 비율은 존속회사 0.2736149, 신설회사 0.7263851로, 분할기일은 오는 12월 15일이다.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11월 12일에 열린다.

신설회사는 재상장하지 않고 비상장 상태로 출범한다.

회사는 이번 분할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그 목적을 밝혔다. 홈쇼핑 사업과 투자 사업이 각기 다른 의사결정 체계와 성과 평가를 갖추게 해 책임경영을 확립한다는 취지다.

이번 분할 이후 분할 신설회사는 모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현대홈쇼핑의 자회사들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지위가 바뀌게 되는데, 회사는 이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이 완화돼 신사업 발굴이 수월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회사는 이번 분할로 중간 지주회사의 지위에서 벗어나 홈쇼핑 본연의 사업에 인적, 물적, 정보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번 분할 일정은 방송법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사·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분할은 단순·인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돼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완전자회사의 인적 분할에 해당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됐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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