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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운용 "정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한계…순자산가치 최소기준 필요"

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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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상속·증여 시점의 실제 기업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눌린 주가를 다시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식만으로는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대주주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VIP자산운용은 5일 정부의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상속·증여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최소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주식 상속·증여세는 평가 시점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했다.

이번 정부안은 현재 평가액에 30%를 가산한 금액과 과거 6개월에서 최대 6년 6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통한 절세 시도는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VIP운용은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의 경우 과거 평균 주가 역시 낮아 보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짚었다. 눌린 주가에 30%를 더하는 방식만으로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넓히는 방안 역시 현재의 기업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긴 시간 동안 산업 환경 변화, 사업 구조 재편, 인수합병(M&A)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과거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과거 특수기 주가나 이전의 저평가 상태를 현재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셈이 된다.

VIP운용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이소영 의원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시가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소 평가액으로 설정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준용하도록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적용에 따른 실무적 부담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중요도가 낮은 자회사에 대해 장부가액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민국 VIP운용 대표는 "현장에서 상장사 실무자들이 평가 절차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호소하지만, 이는 평가 자체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순자산 기준 5% 미만 자회사는 장부가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핵심 자회사 위주로 기업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VIP운용은 정부안이 사후적으로 의심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에 그친다면, 최소 평가 기준 도입안은 주가 하락을 통한 절세 유인 자체를 없애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기업이 대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이번 입법이 단순히 세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주가를 낮출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증시 양극화를 완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

[촬영 안 철 수] 2026.2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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