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주주단체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배임"이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실무 조직으로 배당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동조합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한 게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임금이 아닌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노사합의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주단체는 지난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장관이 지난 5월 교섭 대상이 아닌 성과급에 관한 노사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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