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LH]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수도권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에서 세번째 시행약정체결지역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 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LH와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 분담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군포 산본 11구역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다.
해당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돼 향후 총 3천892세대 규모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한편 LH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산본 11구역을 포함해 군포 산본9-2구역, 성남 분당6·S3구역 등 3곳과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7월 24일 약정을 체결한 성남 분당6·S3구역은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곳으로 분당신도시 내 2천475세대 공급이 계획됐다.
LH는 이들 구역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올해 하반기 내 진행할 계획이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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