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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공표 피하려면…'경영진 보수 연동' 준수율 밝혀야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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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저PBR 지침 제정안 예고…10대 핵심지표 '준수율' 명시 의무화

한국거래소

[촬영 임은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앞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을 피하기 위해 개선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는 경영진 보수가 PBR 개선과 연동되는지,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됐는지 등 10가지 핵심 지표의 '준수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업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공시만 제출하고 1년 공표 면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구체적인 서식 규정을 마련하고 공시의 진정성을 가리는 장치를 신설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저PBR 기준(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도 PBR 기준일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 1년간(연속 2회) 공표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실질적 노력 없이 면제 특례만 누리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지침 내에 PBR 개선 계획에서 의무 작성 항목을 제정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PBR 개선 관련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출이다.

개선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는 10개 핵심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Y/N)를 체크함과 동시에, 전체 준수 항목의 비율을 계산한 '준수율(%)'을 수치로 명시해야 한다.

핵심지표 10개 항목에는 ▲3개년 이상 중장기 PBR 목표 명시 ▲PBR 개선 실행계획 설정 ▲자본비용(COE)과 자본수익성(ROE) 비교 ▲자기주식 매입·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영진 보상체계의 PBR 연동 여부 ▲KPI 내 PBR 포함 여부 ▲이사회 보고 및 결의 여부 ▲경영진·이사회의 주주 소통 결과 실제 경영 반영 여부 등 지배구조와 경영진의 실질적 책임성을 검증하는 항목들이 대거 반영됐다.

그간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주가를 제고하겠다"는 선언적 문구만 남발하고 실제 경영진의 성과급이나 보상 체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거래소의 서식 신설로 상장사들은 단순히 공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PBR 개선 성과가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의 보수와 직결되어 있는지를 시장에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이 외에도 거래소는 PBR 산정 시 순자산액 계산에서 '연결재무상태표상 비지배지분'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계산 시에는 보통주뿐만 아니라 상장된 '종류주권(우선주 등)'을 합산하도록 정립했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지침 제정안에 대한 시장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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