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국가자산기본법 개정…자산별 맞춤형 관리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AI 기반 'K-Asset Cloud' 구축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1천400조원을 넘어선 국유재산을 부동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과 증권·출자지분,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 개념으로 전환해 통합 관리한다.
기존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휴자산과 개발 가능 자산을 발굴하는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정부는 6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소유와 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국가자산'으로 바꾼다.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채권·주식 등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장을 두고 취득부터 관리, 처분에 이르는 맞춤형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부동산은 유휴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정부 등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산재한 국유재산 개발지침도 일원화해 개발 대상과 방식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은 가치평가 방법을 새로 마련한다. 국가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사용계약과 수익 배분을 관리하는 '국가 IP 뱅크' 신설도 예시로 제시됐다.
증권과 출자지분은 취득부터 처분까지 통합 관리된다.
가상자산은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법률에 명문화한다. 정부가 취득한 가상자산은 취득 직후 경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교란 우려가 있을 경우 분할 경매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처분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가자산 정책을 총괄할 국가자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자산 운용 기본 방향, 특례의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할 방침이다.
각 중앙관서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소관 자산의 현황 파악, 관련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각종 특례의 사전·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자산 위탁 운용 범위를 넓히고 관리·처분권을 캠코로 이관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자산 활용을 위한 범정부 DB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안에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연계하고, AI 기반 업무지원 기능을 마련한다.
이어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개발을 위해 오는 2027년에는 국가자산 전용 DB인 'K-Asset Cloud'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부동산 정보와 법적 규제 등을 분석해 활용 가치가 높은 자산을 찾아내고,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매년 국가자산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정기 관리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한다. KDI가 총괄 연구기관을 맡아 연내 국가자산기본법과 하위 법령 초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은 70년 전 국유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재산 관리체계"라며 "국부창출 극대화를 위해 거대·다변화된 국가 자산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국가자산 관리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재정경제부]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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