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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은행 중도금 예치 기간 늘려 집단대출 확대 유도한다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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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유찰단지 참가은행 수도 제한 풀어…'닥공 기조'

LH 진주 사옥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정필중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은행권의 집단대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기준을 완화하고 나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집단대출을 다시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LH는 분양주택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기준 2차 완화 방안을 통해 집단대출 공고 후 유찰된 단지에 대해 중도금 전체를 60일간 예치하기로 했다. 참가 은행 수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기존에는 집단대출이 유찰된 단지에 대해 1~2개 은행이 참가할 경우에만 최초 중도금에 대해 최대 60일의 예치 기간을 적용해왔다.

LH는 예치 기간 확대에 대해 참가은행 수와 중도금 차수 제한을 풀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은행권이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면 LH가 해당 자금을 보관하게 되는데, LH는 이를 다시 은행에 이체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은행들도 중도금을 다시 받아올 수 있다면 약 두 달간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할 수 있어 이득이다.

LH 관계자는 "대출총량 규제로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도금 예치 기간, 가산금리 조건 완화 등 협약 조건완화를 통해 수분양자들의 대출 실행에 불편함이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집단대출 취급 유인을 늘리기 위해 지난 3월 최초 중도금에 대해 예치 기간을 늘리고 2차 중도금 금리 변동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4월 들어서는 금융당국이 1.5% 수준으로 총량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총량 산정에 포함되는 집단대출 문을 걸어 잠갔다.

집단대출이 유찰된 단지 중 여러 차례 발주해도 총량 규제에 걸려 대출 협약을 받지 못한 곳들이 있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사업장에 취급되는 대출인데, 중도금, 잔금, 이주비 대출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규제로 가계대출 물량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빚투' 수요까지 겹치며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집단대출 여력은 더 쪼그라들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주택을 분양받은 차주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매교역 팰루시드 등 규제 이전 분양받은 곳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가 잔금대출을 총량 규제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LH의 인센티브 확대도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금융규제 완화 일환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 예치 기간이 늘어나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 집단대출 취급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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