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장기연장 계좌, 새 규정 미적용…시행 전 선제적 연장 움직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정부가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계좌 만기를 수십 년 뒤로 미리 걸어두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만기를 최대한 늘려놓으면 이후에도 기존의 '무기한 연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계약기간 상한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 이미 만기를 길게 연장해둔 계좌는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ISA 계약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3년)을 이미 채운 투자자라면 개정안 시행 전인 12월 31일까지 만기를 수십 년 단위로 미리 늘려놓을 수 있다.
과거 계좌 개설 후 의무가입기간을 이미 충족해 올해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한 가입자가 연장하면 기존 '기한 없는 연장' 혜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전략을 활용할 대상은 제한적이다.
연장 신청 자체가 만기 전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올해 안에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가입자는 올해 안에 연장 신청 창구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이들은 새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야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순간부터는 최초 3년에 최대 2년을 더한 총 5년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무기한 연장 기회를 놓친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개편안 시행 전 기존 ISA를 해지하고 장기 만기로 신규 가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사 시스템상 만기를 9999년 등 장기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했던 만큼, 시행 전 가입 여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가입자들은 과거에도 만기 도래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거나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만기를 '9999년'처럼 사실상 무기한으로 설정해 왔다. 이처럼 시행 전에 장기 계약을 체결한 계좌는 이번 계약기간 상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같은 ISA 가입자라도 계좌를 튼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셈이다. 일찍 가입해 이미 의무가입기간을 넘긴 투자자는 '막차'를 탈 수 있지만, 조금 늦게 가입해 연장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투자자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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