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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연체채권 매각 후 채무자 보호할까…실효성 '글쎄'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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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업권별 금융협회를 대상으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채권 매각 시 원채권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의무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은행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채권 매각이 잦은 금융회사들도 참석해 시행 이후 점검 양식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회사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기계적인 채권 매각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서 추심주체가 바뀌고, 채무자가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추심에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채무자 보호 조건, 추심업체 적정성 판단 기준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우선 시행되는 만큼 실효성을 두고는 우려도 나온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관리·감독 부담을 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채권 매각에 나서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우선 시행해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더해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업권별 의견을 수렴해 작성 기준 등 공시 양식을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통일안이 마련되면 세칙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양식 등 실무적인 질문이 주로 나왔다"며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에 앞서 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향후 법령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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