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줄어든다?…국방농단"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중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6.8.6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역대급 망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는 나밖에 모른다', 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나"라고 따졌다.
장 대표는 "본인은 10원도 손해 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29억의 아파트 팔 때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며 "세금 폭탄을 던질 때는 본인은 쏙 빠져나가 국민은 아연실색했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다니, 참담하다"고 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는지" 재차 물었다.
장 대표는 또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를 확장하며 철책 코앞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병사는 삼단봉으로 위병소를 지키게 한다"며 "최전방 군인들에게는 빈총 경계 근무를 서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근무지를 이탈한 국방부 장관과 우리 병사가 죽어가는데 보고 받았을 텐데도 유유자적 골프를 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국방농단"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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