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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대규모로 오랫동안 빠뜨리면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고발된다.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해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근거로 삼는 자료다. 계열사를 일부러 빼거나 거짓으로 적어내면 총수 일가 회사가 규제망 밖에서 내부거래 등을 할 수 있어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꼽힌다. 고발 지침은 지난 2020년 9월 2일 제정된 뒤 이번이 첫 개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발 범위 확대다. 현행 지침은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뚜렷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의 중대성까지 뚜렷한 경우만 원칙 고발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위반이 아무리 중대해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분명치 않으면 고발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반의 중대성이 뚜렷하거나,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까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중대성이 뚜렷해도 위반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도 새로 들어갔다.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행위로 공정위에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동일한 위반을 다시 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총수(동일인)가 직접 상당한 지분을 가진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빼거나 거짓 기재하면 인식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회사를 누락하면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명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이 없더라도 계열사 누락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면 중대성이 뚜렷한 경우로 본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 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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