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규모 인정 시 15개 PD사에 15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
2020년부터 3년6개월간 입찰·정보교환 담합 혐의
과징금·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의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국고채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76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된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지 관심이 주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3월 15개 PD사업자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고, 국고채는 채권 중에서도 시중 자금 사정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되기에 재정경제부는 PD제도를 운영해왔다. 특정 사업자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 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왔다.
심사관은 15개 PD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에 이르기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번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매출액은 심사관 조사 결과 등을 기반해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관은 이같은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관련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인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 과징금 고시상 담합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10.5%에서 최대 20%까지의 부과기준율을 매길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5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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