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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도면 중국에 유출한 세라젬…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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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라운지

[출처: 세라젬 홈페이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형(제품 틀) 제작을 중소 협력업체들에 맡겨왔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직접 그린 금형 설계 도면을 가로챈 것이 문제가 됐다.

세라젬은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중국 현지 개발에 쓰겠다며 3개 협력업체에 금형 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아냈다. 이어 2023년 10월 5일과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업체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 가운데 도면 7건을 중국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넘겼다. 이 회사는 세라젬이 지분 70%를 보유한 곳이다.

또한 세라젬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건을 끼워 넣기도 했다.

세라젬은 지난 2019년 8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12개 협력업체와 금형 제작 계약 17건을 맺으면서 '금형 제작과 관련된 지식재산은 세라젬 소유'라는 조항을 일방적으로 넣었다. 협력업체가 만든 설계 도면을 정당한 대가 없이 자기 것으로 만든 셈이다.

세라젬 측은 "설계비를 지급했으니 도면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별도 계약이 없었고, 견적서에 적힌 설계비는 금형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세부 항목일 뿐 도면 값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를 직권조사하면서 나왔다. 원청이 계약서 조항 하나로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빼앗고 이를 해외 계열사에 넘기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2023년 매출액은 4천387억4천300만원, 당기순이익은 181억4천400만원이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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