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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정보 유출 책임 못 피한다…공정위 면책약관 시정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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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과기정통부와 간담회에서 박수치는 통신3사 CEO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이다.

기존 약관은 비암호화된 무선 구간(Wi-Fi)과 사설 전화교환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속·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책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로 보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게 했다.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책임도 기존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해 단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했으나,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를 전적으로 면책하던 조항은 면제 사유가 아닌 감면 사유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다.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때 일정 기간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도 수정됐다.

공정위는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졌다"며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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