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입찰서 발생…거래조건 담합한 LTV 사건과 달라
최종 과징금, 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
PD자격 유지 여부 "재정경제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금융권 국고채 담합 사건 과징금의 관련 매출액을 영업수익이 아닌 국고채 낙찰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에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76조 원을 넘어선 만큼, 공정위가 담합 혐의를 최종 인정할 경우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최대 15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 관련 백브리핑에서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할 테지만 심사관은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면서 "국고채를 구매하는 입찰에서 피심인들 담합이 이뤄졌기 때문에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등 구체적인 조치 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심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이나 파급 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심사관은 15개 PD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에 이르기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봤다.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 과징금 고시상 담합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10.5%에서 최대 20%까지의 부과기준율을 매길 수 있다. 법령에 따르면 이 경우 최대 15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과 달리 관련 매출액을 영업 수익이 아닌 낙찰규모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공정위 관계자는 "LTV 사건의 경우 거래조건 담합행위이기 때문에 입찰 담합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수익을 중심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고채는 입찰·구매 담합이기 때문에 낙찰금액, 구매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사업자별로 담합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담합으로 인한 시장 영향을 어떻게 봤냐는 질의에는 "심사관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해당 쟁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일정을 이번 달로 알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사건의 심사보고서는 1만2천페이지에 달했고,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까지 포함하면 약 6개월 가량의 피심인 의견 제출 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심인들이 제출한 15건의 의견서 분량 역시 "매우 많았다"면서 "모두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PD 자격 정지나 취소와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경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원회 심의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3월 15개 PD 사업자에 보냈다.
조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PD 18개사 중 3곳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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