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역진적…공제액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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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균형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세제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늘린 것을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맞춘 예시로 들었다.
그는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30억원 미만의 주택을 팔 때 2천500만원을 빼주면 대략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절세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정상화의 단계적 시행 역시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도 유사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제개편이 고령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절대 이주 유도가 아니다"며 "토론회에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공감대가 있었지만 그럴 경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가 중과 유예를 다시 도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한시 완화와 유예는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중과를 하지 않고 원래 30%의 세율로 매기겠다는 것이 중과 유예"라며 "이번에는 보유세 인상 등 정책 상황이 바뀌었으니 20% 중과를 하는 대신 내년까지 2주택자는 5%만 중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지나면 10%, 3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중과 제도를 원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예가 아니다"며 "기본 세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과는 하되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전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있다"며 "역세권의 적정 면적 등 선호가 높은 공공임대 주택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했다"며 "현재 연간 한도가 1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천200만원, 월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게 했다"고 부연했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급 대책이) 발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외에 다른 세제 분야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먼저 국내세액생산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빠진 것을 두고는 "이차전지가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생산이 쉽지 않다"며 "완성품이 아닌 부품을 지원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드론, 로봇 등 모두 혜택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출산세액공제의 재정 지원 전환과 관련해선 "세제 지원은 소득세를 안 내는 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감면을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역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기획예산처에서 내년 예산에 담을 때 출산세액공제의 공제액보다 더 지원하는 것까지 고민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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