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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날까지" 국고채 담합 전원회의 앞두고 한숨…과징금 최대 15조 가능성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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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PD제도 중요성·시장 영향 의견 전달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손지현 기자 =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가 다가오면서 서울 채권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사들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금융사들은 장기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는 공정위에 국채 시장에서 PD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6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오는 26일과 27일,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일정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7일에도 전원회의가 열릴 경우 일정 부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를 받는 금융사와 공정위의 시각에 크게 엇갈리는 것은 부당이익 규모에 대한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날 관련 백브리핑에서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할 테지만 심사관은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면서 "국고채를 구매하는 입찰에서 피심인들 담합이 이뤄졌기 때문에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최대 15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 가능하다는 추정도 나온다.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고시상 담합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10.5%에서 최대 20%까지의 부과 기준율을 매길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금융기관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도 금융기관의 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간주했던 만큼 이번 사건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의 비슷한 사례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제조업체처럼 물품을 구매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PD는 국고채 유통을 도와주는 역할로, 잠깐 들고 있는 셈이다"며 "유통업자가 매수 매입한 것처럼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은 이러한 논리를 전원회의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적용한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 규정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채권시장 참가자는 "시장에 유의미하지 않고, 신뢰도도 높지 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부적절한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극적으로 관련 질문에 응대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채권시장 참가자는 "수년에 거쳐 다툴 문제다"며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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