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쪽 심사 보고서, 2차례 이상 전원회의 열어 심의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국고채 입찰 담합과 관련해 이달 말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한다. 심사보고서 분량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의견서 검토까지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부터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건 심의가 장기화하면 최종 의결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고채 담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심사보고서 분량이 증거자료 등을 포함해 약 1만2천 쪽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전원회의 등을 거쳐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3월 15개 PD 사업자에 보냈다.
심사관은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 약 76조2천억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보고서를 냈다.
조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PD 18개사 중 3곳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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