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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硏 "부동산 세제, 조세원칙 훼손…지나치게 복잡해져"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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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정비는 최대 성과…작년 개편 포함 5년간 45조 증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복잡한 조항들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세부담이 커지게 된 집주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와 세무사무소, 정부 부처 등에는 세금 변화와 예외조항 등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일대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 2026.8.6 jieunlee@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조세지출 정비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원칙을 따르지 않아 조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세제개편으로 5년간 45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20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관된 원칙이 부족해 조세체계가 더욱 복잡하고 조악해졌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10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신설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 한정 세액공제율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최대 10년간 90% 감면 등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조세지출을 확대한 것은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한다는 개편안의 명분과 상충한다"고 짚었다.

다만, 조세지출 정비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 수석위원은 "특히 재정전환 17건은 조세지출이 면세점 이하 계층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조세지출의 근본적 한계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가 재정지원으로 전환된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된 측면도 있으나 일관된 조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복잡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는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한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한다"며 "같은 가액의 주택에는 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 측면에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현행 체계보다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가 우월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공제한도 신설 등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반면, 1세대 1주택자 우대를 동시에 대폭 강화하면서 '같은 가액에는 같은 세금'이라는 수평적 공평성 원칙이 훼손되는 부분이 혼재한다"며 "주택 정책적 고려 또는 정무적 판단이 조세원칙에 우선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이 구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특정 구간 보유세는 낮추고, 특정 구간 보유세는 올리는 조치는 부동산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정여력 확보 측면에서 지난해 개편(35조원)에 이어 올해 개편으로 5년간 13조3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감세 효과 80조원 중 두 차례 개편으로 2030년까지 약 45조원이 회복됐다는 게 이 수석위원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세수 효과를 전년도 비교 방식인 순액법으로만 발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수석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3조4천억원은 각 연도의 추가 세수 효과를 합산한 전년도 대비 방식"이라며 "기준연도와 비교해 향후 5년간 실제 세수 총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누적 효과는 13조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가 세법 개정의 전체 재정 효과를 파악하려면 누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며 "순액법이 아닌 누적법으로 5년간 세수 효과를 설명하거나 최소한 두 개의 방법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세제개편안 평가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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