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DTA·Double Taxation Agreement)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가 중복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체결하는 조세조약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으면 소득이 발생한 국가인 '원천지국'과 거주 국가인 '거주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해 이익을 얻을 경우 현지에서 법인세 등을 내고, 국내에서도 같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협정은 어느 국가가 어떤 소득에 우선적으로 과세할지를 정하고,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또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중복 과세를 조정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뿐 아니라 해외 투자에 따른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현지 법인 설립이나 자원개발, 인프라 투자처럼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에서는 투자 수익률과 자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한 국가에만 내도록 하는 협정이라기보다 양국의 과세권을 배분하고 중복 부담을 조정하는 투자 안전장치에 가깝다.
세율과 과세 기준을 미리 알 수 있어 기업이 장기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 회수 계획을 계산하기도 쉬워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국경 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10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맺어 운영 중이다. 미국 등 OECD 회원국은 대부분 포함되며, 주요 투자·교역국과도 대부분 협정이 발효돼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증과세방지협정을 타결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포스코를 비롯해 향후 리튬·구리 개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진출할 기업들의 투자비용과 세무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장기 자본과 배터리 소재·제련 기술을 유치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경제부 정치팀 정지서 차장)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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