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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해 공조

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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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전략자원 활용해 자원 안보 강화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협력 강화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생성이미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협력에 나선다. 사용후 배터리는 핵심 광물이 포함돼 추후 공급망 강화와 국가 자원 안보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기후부와 7일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양 부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먼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 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및 재활용 분야를 소관 업무로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아울러 기후부 소관인 재생 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통상부 소관인 재생 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유통 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을 개선하여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 원료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부문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순환이용의 공백을 막는다. 관련 법률 시행 이후에도 거점수거센터가 기존 전기차 반납 대상 배터리 회수와 매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 원료 추출, 품질관리 등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효과적인 정책 협력 추진을 위해 부처 간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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