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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비상장·조각 장외거래소 결제인프라 구축…T+1 선적용

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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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내 비상장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대상으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결제주기를 T+1로 적용해 추진하는 만큼 전통적인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7일 예탁결제원은 연내 가동을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이달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탁원은 비상장 장외거래소(네이버페이, 서울거래)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KDX 컨소시엄, NXT 컨소시엄) 등 4개사의 결제 고도화를 위한 '결제주기 T+1일 표준 업무'안을 확정했다.

지난달에는 증권회사 결제업무 담당자와 비상장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예탁원은 장외거래소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청산결제 인프라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는 ▲전자증권 기반 ▲T+1일 결제주기 선제적용 ▲확장성을 고려한 독립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현행 전자증권 기반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토큰증권의 유통과 결제에 관해서는 향후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해 추진할 계획이다.

결제주기는 T+1로 축소해 투자자 편의와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또한 시장 및 시스템 영향도를 사전에 분석해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활용한다.

이번 인프라가 도입되면 서로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기존 샌드박스 제도 아래에선 동일한 증권사에 결제용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를 체결할 수 있었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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