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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수영, '초과세수 국채 우선상환 의무화' 국가재정법 발의

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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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7일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채무 증가 억제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법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이 노리는 미래 세대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한 '미래도박기금'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53.4%이고, '진짜 나랏빚'인 광의의 국가부채(D4)는 무려 4천632조 원으로 GDP 대비 181%에 달한다"며 "부채 증가 속도와 상승 폭은 비기축 통화국 중 최고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재정폭주로 인한 국가 부채가 미래세대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추가 세수'라는 법에도 없는 용어를 급조하며 국민 혈세를 정권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재원으로 쓰려고 한다"며 "초과 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방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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