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등록임대아파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특례 폐지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등록 당시 국가가 약속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규제"라면서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폐지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에 적용됐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등록임대주택의 공급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고 협회는 우려를 표했다.
매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과세특례 축소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있지만, 규제지역 지정 및 임대주택 정비사업 진행 등으로 매도가 어렵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과세 특례 폐지를 두고 '소급입법'이라며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등록임대를 장려하기 위해 과세 특례를 마련했는데, 의무 임대 기간을 이행한 임대 아파트 대상으로도 특례를 폐지하는 게 일종의 소급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4주택자 중 과반이 비아파트 등을 보유한 이들이라,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협회는 부연했다.
성창엽 협회장은 "국가 정책을 믿고 법률이 요구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국민에게 뒤늦게 약속을 뒤집는 것은 법치국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말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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