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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관련, 3주 이내에 소명할 것을 통보했다고 미 방송사 ABC 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임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가 있는 쿡 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당시 판결문에서 "우리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쿡은 해임되기 전에 사전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주 댄 스캐비노 부비서실장의 명의로 쿡 이사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ABC 뉴스는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서한에 있다고 한다.
백악관이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쿡 이사의 변호인인 애브 로웰 변호사는 ABC 뉴스에 "이러한 의혹은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고 연준의 독립성에 개입하려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로웰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연방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쿡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명분도 법정에서 다투고 그녀의 직위와 연준의 역사적 역할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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