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 기준 2배·배우자 소득 일부 공제 등 권고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가운데 현실에 맞게 소득 기준을 손질해 신혼부부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신혼부부 주택자금 정책대출의 소득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주택 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의 신혼가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8천500만원 이하, 전세자금인 버팀목대출은 7천500만원 이하다. 보금자리론 역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8천500만원 이하로 두고 있다.
디딤돌과 버팀목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지난 2023년 10월 각각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결혼 전에는 각각 정책대출 요건을 충족했던 남녀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소득이 각각 7천만원인 미혼 남녀는 혼인 전에는 각자 생애 최초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혼인하면 부부합산 소득은 1억4천만원으로 늘어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인 8천5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출산 여부에 따른 정책대출 소득 기준의 격차도 크다.
출산가구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의 합산 소득을 최대 2억원까지 인정한다. 반면,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8천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현실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부부 가운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1억3천만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소득요건뿐 아니라 신혼부부의 자산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혼부부의 자산 기준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들도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추가적인 금융대책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계대출 규제는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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