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평균 30일 늑장 교부
판촉사원도 최대 1년 무약정 근무
[출처: 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입점장려금을 받아온 농협하나로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계약서를 평균 30일 늦게 교부하고 판촉사원 파견 약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 대형·중형 하나로마트 24곳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매출은 1조1천804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 업자와 863건의 납품·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았다.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달에 평균 30일이 걸렸고, 100일 이상 지연된 사례도 64건에 달했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43명의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일부 판촉사원은 최대 365일 동안 약정 없이 근무했고, 이 기간 납품업체들은 총 1억821만 원의 인건비를 부담했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상품 입점장려금도 부당하게 받아왔다고 파악했다.
2021년 1월 내부 지침을 개정해 실제 시장 출시 시점이 아닌 하나로마트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신상품 여부를 판단하면서다.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 장려금으로 받아왔다.
지침을 개정한 뒤 농협하나로유통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해 더 이상 신상품이 아닌 187개 상품에 대해 총 3억236만 원의 입점장려금을 수취했다. 이 중에는 시장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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