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압류·매각·세무조사 유예
(안동=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폭우에 떠밀려 인근 주택 담벼락을 뚫고 들어와 있다. 2026.7.19 psik@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호우 피해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해 상당과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우선 호우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특히 법인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게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세정 지원은 안동세무서 전용 창구나 우편·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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