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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반복되는 주식세제 논란

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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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李대통령 지시에 수정안 마련 착수…이달 내 윤곽 나올듯

세제 개편안 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투자자와 청년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증시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여당의 우려를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수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수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수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ISA 개편안은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축소한 것이 투자자와 청년층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기한 과세이연을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보고 정상화한다는 취지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계좌를 운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도 이월을 폐지한 것을 두고는 자영업자 등 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펀드 등으로 한정해 선택지를 좁힌 것에 대해서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지만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발의하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5 nowwego@yna.co.kr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세제당국인 재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이전에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당정이 조율에 나서 최종적으로 8월 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증시 관련 세제개편안을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수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연말 큰손들의 대량 매도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난해 9월 당정 협의에서 이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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