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예외 요건 확대 방안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2026.8.7 scape@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들의 입법 의견이 쇄도하자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인정 범위와 기간을 넓히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토허구역 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기 위해 토허구역 실거주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다.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을 고려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2028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 것이다.
이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올해 말에 종료되면 내년부터 세입자를 낀 주택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해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인정 범위와 기간을 넓히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경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8일 오후 기준 2천건 이상의 입법 의견이 수록됐다. 양도세 개편안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시된 의견 대다수는 종부세 중과에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할 때 예외를 인정해 주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실거주한 집에서 취학이나 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이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이에 대해 육아나 가족 돌봄 목적의 이주 역시 예외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출됐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 집 근처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기존 주택이 빈집이 되는 경우 등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또 봤을 때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다"며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