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지난해 전체 리콜에서 리콜 명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 새 최저로 떨어졌지만 리콜 권고는 40% 넘게 급증했다.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판매차단 조치가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리콜 건수가 2천656건으로 전년(2천537건) 대비 119건(4.7%)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리콜 권고는 886건으로 전년(630건) 대비 40.6% 급증했다. 비중은 33.3%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자진 리콜은 865건(32.6%)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905건으로 전년(1천9건) 대비 104건(10.3%) 줄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1%로 최근 5년 새 가장 낮다. 리콜 명령 비중은 2022년 58.8%에 달했으나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리콜 명령 감소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이 2024년 455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165건(36.3%) 줄어든 영향이 컸다. 시장감시단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다.
리콜 권고가 급증한 데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늘면서 판매 차단 조치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리콜 권고 886건 가운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권고가 8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기본법 리콜은 전년(601건) 대비 250건(41.6%) 늘며 전체 리콜 증가를 이끌었다.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위해제품 유통차단은 지난해 1만2천902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플랫폼의 구매대행을 차단한 조치가 1만730건으로 해외플랫폼의 5배에 육박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리콜이 300건으로 전년(399건) 대비 24.8% 감소했다.
자동차의 리콜 감소는 자진 리콜이 390건에서 287건으로 26.4%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에 리콜 명령은 9건에서 13건으로 44.4% 늘었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 제작사가 판매한 2개 차종 1만2천949대가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와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시정조치 됐고, 6월에는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초과한 차종 4만여대에 의무 리콜이 시행됐다.
공정위는 "소비자24를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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