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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일방 추진 안해…노동계 동의 필요"

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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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10일 메가프로젝트 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주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내놨다.

연내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을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등 기업 투자 규제 혁신에 두되, 근로시간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별도로 접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연내 추진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 52시간과 관련된 저희들(청와대) 입장은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입장을 먼저 가지기보다도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 공간을 열어낼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통해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만들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를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주52시간제 예외 여부는 이 같은 규제혁신과는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메가특구 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문제는 산업계의 투자 속도 요구와 노동계의 노동권 보호 주장이 맞서는 쟁점이다. 특히 첨단산업 연구개발(R&D)과 팹 구축 과정에서 특정 기간 집중근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산업계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청와대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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