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문어발' 차주 급증…규제 틈새 노린다

26.08.11.
읽는시간 0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면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소액대출을 중복으로 받는 차주가 1년 새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1조4천46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천146억원) 대비 19%(2천320억원) 증가했다.

소액신용대출은 대출 한도가 3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이다.

카드론의 경우 신용대출로 분류돼 연 소득 이내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지만, 소액신용대출은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안내돼 있지 않아 몇몇 금융사에서는 실무적으로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해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 차주가 여러 금융사에서 소액신용대출을 중복으로 받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의 연 소득 1배수 한도 제한에서 제외되는데, 연 소득이 높아도 중복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신용대출의 중복 취급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취급액이 더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소액신용대출을 중복으로 받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새로운 소액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기존 채무 이력이 확인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로 판단될 경우 추가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소액신용대출의 중복 취급은 명시된 규제보다는 금융사의 자체 여신심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 소득 1배수 이내 한도 제한 규정에는 예외 문구가 정확하게 없어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연 소득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대출받으면 다중채무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긴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한 차주가 여러 곳에서 대출받을 수는 있지만, 신용평가회사(CB)를 통해 금융기관별 채무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며 "프리스크린 단계에서 다중채무자로 확인되면 대출 컷오프 조건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

dghur@yna.co.kr

허동규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